법률/재무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3편)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가 핵심만 짚어주는 계약서 잘 쓰는 법

2024년 12월 10일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3편)

안녕하세요, 프릭스 팀의 강상원 대표입니다.

지난 두 편의 글을 통해서 좋은 계약서란 무언인지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계약서는 분쟁상황을 충분히 대비한 보험과 같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

👉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1편)
👉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2편)

마지막 3편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피하자, 독소조항


아무리 “을”에 있는 위치이더라도 꼭 피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효과가 없겠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지위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늘상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조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제한 검수

  •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ex. 외주개발, 디자인 계약 등)의 경우 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결과물을 검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건보다는 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 이 경우 특정한 기준 없이 상대방이 무한으로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칫하면 대금을 영원히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1) 검수 기한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 동안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검수가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2) 검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수 기준은 2편에서 말씀드린 “의무의 범위”가 될 것이므로 어떤 작업을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시]




2. 불가능한 인도 기한

  • 회사의 사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기한을 요구 받고,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Sales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분쟁의 유형입니다.
  • 오히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고, 기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마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3. 증명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페널티 조항

  • 간혹 회사에서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밀유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는 사유 중의 하나로 “경쟁사가 알게된 경우”를 열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밀유지를 어긴 것인지를 불문하고 경쟁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벌칙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경쟁사가 안다는 것 역시도 명확하지 않아서 종종 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4. 무제한의 의무

  • 2편에서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자칫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커스텀 개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유지보수”의 범위를 “사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개발 제공”으로 규정해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커스텀 요청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발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과도한 위약벌과 지체상금

  •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말이죠.
  • 결과물이 있는 의무의 경우 기한을 도과할 경우 도과한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지체상금은 <보통 도과하는 일자>에 <전체 계약금의 3/1,000>을 곱한 금액을 정하곤 합니다.
  • 이 경우 자칫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계약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하면 파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지체상금을 두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는 등 한도(Cap)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영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것으로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1~3편을 모두 읽으셨다면, 계약서를 이해하는 상위 10%의 Sales가 된 것이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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