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재무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2편)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가 핵심만 짚어주는 계약서 잘 쓰는 법

2024년 11월 28일

영업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 (2편)

안녕하세요, 프릭스 팀의 강상원 대표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서 좋은 계약서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보험과 같다’는 것을 계약 관련 실무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업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조항!


  1. 의무의 범위

    •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을 경우 고객과 이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자칫 신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비교적 세부적인 범위까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Hardware
      • 배송비 부담(특히 국외, 제주도), A/S 비용(출장비 포함)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로 제품 설치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CS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 Software / Service
      • 제공하는 서비스의 Spec 또는 Plan을 정의하고, 놓치기 쉬운 사용자의 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API를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API도 가급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SaaS 서비스의 경우 상시적인 유지보수 및 CS가 전제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의무의 범위]




  2. 지급 시기 및 방법

    •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물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으로 지급시기는 기한과 조건으로 구별됩니다.
      • 기한은 의무가 발생할 것이 확정적인 것(i.e. ‘2024년 2분기 첫 영업일’)을 의미하고, 조건은 의무가 발생할 것이 조건적이고 불확정적인 것(i.e. ‘검수를 통과하면’)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확정적인 기한이 있는 것이 세일즈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예시 - 구독료 지급 기한]




  3. 면책 / 손해배상

    • 영업계약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확정적이지만, 잘못될 경우 손실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하거나 면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 면책
      • 회사의 고의(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면책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가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천재지변, 데이터센터 화재 등)의 경우에도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손해배상의 한도
      •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고려 옵션입니다.
      • 예를 들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참고] 손해배상의 예정
      • “…의 경우 …를 지급” 하는 경우처럼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얼마를 배상하기로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통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다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 작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예시 - 면책 조항]


  4. 갱신 / 해지

    • 통상 계속적으로 계약관계까 진행될 것으로 전제하는 계약(”계속적 계약”)의 경우 통상 1~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데요, 이 경우 갱신과 해지에 관해서 잘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갱신은 <특정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연장되는 자동갱신 조항>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또는 쌍방이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갱신권 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동갱신(i.e. “계약 종료 전 30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 갱신권(i.e. “… 사정이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해지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 해지권 사유 : 통상 이행 또는 시정 요청 후 14일내 불응, 보전처분/강제집행/파산/회생 같은 조항을 두는데요, 가끔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같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므로 아예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임의해지권 :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통상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처리 또는 환불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환불금액 계산법]






지금까지 영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빼야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편에서는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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