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재무

단체소송 관리 혁신, 프릭스로 대량계약 효율성을 극대화하세요

단체소송 실무 관리의 문제점과 프릭스가 제공하는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2025년 4월 2일

단체소송 관리 혁신, 프릭스로 대량계약 효율성을 극대화하세요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집단 피해 등 대규모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단체소송은 로펌 실무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업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위임계약서 체결과 위임장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소송 실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계약 체결과 위임장 수령 등 업무상 병목이 소송 진행을 어떻게 지연시키는지, 그리고 프릭스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체소송의 반복되는 구조적 현실

개인정보 유출, 유해물질 노출, 제품 하자 등 다양한 사건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마주하는 행정적 부담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계약 체결과 위임장 수령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 이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진행될 경우 매 단계마다 원고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소송 기간 동안 동일한 행정 업무가 최소 3번 이상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심급 대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연락처 변경, 주소지 이전, 소송 참여 의향 변화 등 새로운 변수가 계속 발생하여 관리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제도적 차이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절차와 구조는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서 단체소송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구분단체소송 (Group Litigation)집단소송 (Class Action)
원고 구성모든 피해자가 개별 원고로 참여대표 당사자 1인만 참여
위임 필요 여부각 피해자와 개별 위임계약 필요대표자만 위임, 나머지 피해자 포괄
법적 효력참여자에게만 효력 발생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효력
한국 도입 현황실무상 일반 구조 (환경, 제조물, 소비자 사건 등)증권 분야에 한해 제도화 (2005년)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참고로, 한국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 제조물, 소비자 피해,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는 모두 개별 위임을 전제로 한 단체소송 방식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단체소송 관리가 어려운 이유


  • 계약 체결의 반복과 누락 리스크

단체소송의 가장 큰 병목은 계약 체결입니다. 피해자가 전국에 분포해 있을 경우, 수백 명에 이르는 계약서를 종이로 주고받고 오탈자와 누락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는 과정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각 심급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계약서가 누락되면, 소송 진행이 지연되거나 잘못하면 각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계약서 관리의 비효율성

단체소송은 병합된 사건 내에서도 피해 유형, 지역, 청구 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엑셀 파일이나 폴더로 계약서를 관리하는 방식은 실시간으로 누가 위임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각 심급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므로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계약서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누락된 계약서를 찾아내는 일은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며, 실무자들은 소송 전략보다는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프릭스가 바꾸는 계약 체결과 관리의 구조


  • 온라인으로 간편한 대량 전자계약 체결

단체소송에서 수백 건의 계약 처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우편비용, 상담 시간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곤 합니다. 프릭스는 전자서명 기반으로 위임계약과 위임장을 온라인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로펌은 오프라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계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계약서 관리 시스템

프릭스는 계약서를 단순히 저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별, 유형별, 심급별, 지역별 등 태그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태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계약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면서 단체소송의 위임계약 진행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누락된 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관리로 소송 진행이 한결 빨라집니다.

  • 홈페이지를 수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API KIT

프릭스의 API KIT를 통해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계약 체결 및 위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법무법인 웹페이지에서 바로 사건 위임을 결정할 수 있고, 로펌은 실시간으로 계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단순한 정보 제공 용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계약 확보하기

마치며

단체소송의 효율적인 관리, 프릭스로 시작해보세요.

단체소송의 증가 추세와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소송 관리 역량은 로펌의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릭스는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법률 전문가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계약 체결 시간 단축, 법원 제출 서류의 누락 예방, 그리고 실시간 위임 현황 파악이 가능한 프릭스 계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체소송 실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합니다.

지금 바로 프릭스와 함께 단체소송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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