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재무

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CPS) 알아보기

투자를 받으실 때 자주 사용되는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년 6월 15일

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CPS)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심플한 계약 및 청구 관리 SaaS 프릭스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완선희석기준”에 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재무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글 : https://www.prix.im/blog/8


오늘은 투자를 받으실 때 자주 사용되는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 전환사채는 채권을 상환 받는 대신 해당 금액 만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이 있습다.
  • 전환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에 따라 변동할 수 있게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가격이 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변화하는 것을 리픽싱(Refixing)이라고 합니다.

  • 리픽싱이 경우 채권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많은 주식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에도 전환가격이 오르지 않는 불합리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격이 최초 발행 금액까지 상향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가 도입되어 해소되었습니다.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nce Stock, CPS)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가진 우선주식을 의미합니다.

  • 우선주는 채권보다 후순위이지만, 보통주식보다 배당이나 청산 시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전환우선주는 상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은 통상 보통주 대비 전환우선주를 선호합니다(상환권 및 전환권을 가진 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하고, 통상 RCPS라고 부릅니다).
  •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refixing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큰 차이는 전환사채는 채권이고, 전환우선주는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의 파산 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순서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모든 채권을 가져간 후 남은 재산을 주주가 분배받게 됩니다.
  •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권자로서 회사의 파산 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아도 채권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전환우선주는 주식이므로 회사의 파산 시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놓입니다.

지금까지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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