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프릭스 팀이 계약 및 청구관리 솔루션을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분들은 사업 과정에서 고객사, 벤더사와 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은 docusign 같은 전자서명 업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체결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체결 이후 권리 및 의무의 기한이 정해지고, 갱신권 행사기간 및 종료일자라는 수명주기를 갖게 됩니다. 계약은 “받을 것”과 “줄 것”이 문서화된 것이므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미 체결한 계약을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계약은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관리하는 팀 또는 담당자(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하지만, 담당자가 퇴사해버리면 계약은 존재마저 잊혀지곤 합니다.
계약이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조항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이 갱신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유리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여 권리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 심각한 손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이자 청구를 누락하여 소멸시효를 도과하는 경우
투자계약상 권리(ex.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계약서 파일을 한 곳에서 권한을 나누어 관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기밀이 담긴 파일의 이력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인턴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열람하여 전직원의 연봉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를 통해 손해를 막고, 회사의 경영진은 경영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몇 개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 현재 유효한 계약은 몇 개인지, 이번 달에 계약상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계약이 몇 개인지 등 회사 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M&A 과정에서 투자자의 법률실사를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원만한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시장에는 계약의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전자서명 업체들은 전자를 통한 계약의 체결에 집중하며, 정작 중요한 계약 체결 이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위주로 구축형(On Premise) 서비스가 존재하나, 구축비용이 1억 이상이 소요되어 SMB가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해외의 CLM (Contract Lifecycle Managment) 서비스들은 (법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한국 현지화가 미비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릭스 팀은 SMB를 위한 계약관리 및 청구 솔루션을 만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