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AI 계약관리 솔루션 프릭스 팀입니다.
프릭스 팀은 최근 많은 도입 문의를 받으며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릭스는 국내 “계약관리” 분야의 선두 CLM 서비스로 AI가 가장 우선하여 추천하는 계약관리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계약관리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 팀이 최근 Enterprise 고객사들을 만나며 배우고 느낀 점을 소개드립니다. 귀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CLM”을 찾는 고객사가 많아짐
프릭스 도입 시 종종 “CLM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CLM 시장은 비교적 초기 시장이기에 “CLM” 보다는 “계약관리 시스템”이라는 키워드 검색 유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재고객들로부터 “CLM”이라는 단어를 부쩍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점차 기업 운영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실무와 관행이 강해져서, 점점 더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되며(”이행관리”), 계약의 종료와 갱신(”만기 및 갱신관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CLM(Contract Lifecycle Management)은 한 사람, 또는 특정 사업부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약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회사의 전체 계약서의 이행관리 및 갱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입니다.
과거 채용관리 솔루션의 경우 초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며 “ATS(Applicant Tracking System)”이라는 단어를 시장에 널리 전파했습니다. 프릭스도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CLM이라는 단어를 국내에 각인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Legal AI에 대한 높은 관심도
AI의 급격한 성장과 기업 내 도입 증가로, 최근 Legal AI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올라간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코딩 다음 도입처로 주목받는 영역이기에 Claude, ChatGPT를 법무 관점에서 도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간단한 계약서 검토와 조항 수정은 이제 Frontier Model LLM들이 너무나 능숙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LLM이 강점을 갖는 이유는 응답 값에 대한 Evaluation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변호사들이 작성하였고, 기업 실무에 널리 활용되는 문서들로 학습을 하고, 응답 값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과 판단을 반영(강화학습)한 데이터가 비싸지만 부족하지 않기에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LLM으로 많이 다루시는 법무팀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LLM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회사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일반 현업 직원들에게도 미리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면 법무 검토 과정이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르지 않을까?
법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안상 문제는 없을까?
이 네 가지는 저희도 고객사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중인 질문입니다.
현재 프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각 워크플로우 안에서 AI가 필요한 자리에 AI를 두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등록하면 주요 항목을 추출하고 요약하며, 검토 시 체크리스트로 확인 항목을 점검하고, AI 검색으로 계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회사 권한 체계 안에서 동작합니다. 특정 계약에는 AI가 닿지 않도록 제외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도 AI 학습에 쓰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축적된 계약 데이터를 근거로 인사이트를 추출하거나 질문에 답하고, 계약서의 작성부터 이행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AI가 개입하는 구조도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고도화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좋은 해답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권한 및 보안
계약서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CLM은 두 가지 측면의 기밀이 요구됩니다.
회사 내에서 → “권한”
회사 밖으로부터 → “보안”
권한
같은 회사 안에서도 CLM의 권한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계약서에 관한 활동에 대한 권한도 훨씬 더 세분화될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원들은 계약서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편집 또는 삭제”를 할 수 없어야 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검토 승인”이 있을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즉, CLM을 도입하고자 하는 주체(주로 경영진 및 법무팀)는 계약에 관한 최고 관리자로서 CLM 내 권한 기능을 사용하여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무자 단에서 작게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전사적인 계약관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프릭스는 3년 이상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며 다양한 권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사의 권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CLM의 핵심 요소에 “권한관리”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
외부로부터의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낮아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통상 프릭스는 도입 시 서비스 성격으로 인해 서비스 도입 실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내 보안팀의 요구사항을 리스트로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실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프릭스는 선제적으로 ISO 27001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론
늘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답을 찾는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최근 고객과의 미팅을 회고하며, 프릭스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CLM을 도입하는 이유는 계약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자산화하고(1단계), 전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2단계), AI 기반의 워크플로우로 업무를 효율화(3단계)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릭스는 이제 프릭스 3.0을 준비하며 AI 워크플로우를 준비하여 고객의 계약관리 업무의 차원을 바꾸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릭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